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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대 18% 공제율 적용” 기재부 주장에…업계 “기본 셈법조차 틀려” 반발 확산

“대기업 최대 18% 공제율 적용” 기재부 주장에…업계 “기본 셈법조차 틀려” 반발 확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12-27 17:38
업데이트 2022-12-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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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 상황에도 세제혜택 ‘찔끔’ 확대
업계 “지원 큰 미국으로 눈 돌려야 할 판”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핵심인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야당안(10%)에도 못 미치는 8%에 그친 가운데 기재부가 “이미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반도체 업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업계는 “우리 기업마저 해외로 등을 떠미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되받아쳤다. 또 기재부 주장의 근거에 대해 ‘논리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미 정상의 반도체 굴기
한미 정상의 반도체 굴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취임 첫해부터 반도체 지원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제공·AP 연합뉴스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변경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낸 ‘설명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세제 지원에 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당초 여당은 현행 6%인 대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는 ‘세수 감소’를 앞세운 기재부 입장에 2% 포인트를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현행 공제율 8%와 16%는 그대로 유지됐다.

기재부는 설명 자료에서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기본 공제율에 투자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율까지 더하면 연구개발(R&D) 투자에만 25%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대만보다 결코 부족한 지원이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비난 여론을 진화하는 데 급급해 비상식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50조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60조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은 60조원 투자에 대한 8%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지난 3년간 평균 투자액이 40조원이라면 투자 증가분인 20조원에 대한 10%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D램 점유율 세계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연합뉴스
반도체 D램 점유율 세계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연합뉴스
또 다른 관계자는 “올 4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고, 삼성전자 역시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이를 넘기지는 못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기업들도 국내 투자보다는 세제 혜택과 시장이 큰 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수출 효자’ 종목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자산이 됐다”면서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첫 일정을 삼성 반도체에서 시작한 것만 봐도 반도체 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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