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주” 32%… 주주는 8% 그쳐
“의무대상 확대 효과적” 28%뿐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려는 최근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캠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해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라고 답한 비율이 68%(복수 응답 허용)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이냐는 질문엔 절반(48%)가량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28%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52%)이라는 답변이 반수 이상이었다. 이어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36%), ‘이사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게 될 것’(28%),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8%)이라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된다”면서 “소송 증가, 투자 위축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5-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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