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예탁결제원 직원 4명 차명 계좌로 주식거래

‘억대 연봉’ 예탁결제원 직원 4명 차명 계좌로 주식거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6-19 21:02
업데이트 2016-06-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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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이틀에 하루꼴 매매…10년 넘게 불법 거래 적발도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고 안정성이 높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은 2004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에 등록한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로만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한다.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적발된 4명 중 가장 직급이 낮은 A대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258일에 걸쳐 투자 원금을 최대 2억 6000만원까지 굴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이틀에 하루는 업무 시간에 주식 등을 거래한 셈이다. B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1년 동안 최대 9900만원의 원금을 거래했다. C차장과 D차장은 각각 최대 원금 6800만원, 8600만원으로 2011∼2015년, 2004∼2012년 차명계좌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사 과정에서 투자 계좌 신고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A대리와 B부장에게 각각 2250만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의결했다. C차장(620만원)과 D차장(120만원)도 과태료 처분을 건의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491만원으로 부설 기관을 제외한 32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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