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문 열고 냉방하고 있는 가게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2016.7.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 구조다. 등급간 요금 차이가 11.7배나 된다. 1단계(100㎾h 이하)에서는 ㎾h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다. 하지만 100㎾h를 더 쓸 때마다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격차가 큰 전기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뿐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 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최고 전력수요가 8370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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