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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대기오염 피해 연간 최대 800억원 규모

폭스바겐 대기오염 피해 연간 최대 800억원 규모

입력 2016-10-06 22:50
업데이트 2016-10-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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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年 737~1742t 추산… 리콜 지연 따른 책임 논란 일 듯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국내 대기오염 피해가 연간 최대 8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새로 리콜 서류를 접수한 티구안 차량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리콜로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교체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분석 결과 배기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000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연간 737~1742t으로 추산됐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339억~801억원이다. 배기가스 조작으로 폭스바겐에 부과된 과징금(141억원)의 5.7배에 달하는 규모로 리콜 지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속한 리콜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법률자문 결과 대기오염을 이유로 민사소송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 5일 티구안 2만 7000대에 대해 새로운 리콜 서류를 제출해 6일부터 5~6주간 리콜 적정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임의설정(배기가스 조작) 인정’과 ‘미국 정부에 낸 서류 제출’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차량 12만 6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임의설정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6월까지 3차례 제출된 리콜 계획을 반려하고 불승인 조치했다. 불승인 조치는 보완이 아닌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리콜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8월과 9월 2차례 폭스바겐에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최종 기한인 9월 30일까지 응답이 없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방식이다.

폭스바겐은 티구안에 대한 리콜 서류에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하고, 소프트웨어 교체와 일부 부품 교체 계획을 밝혔다.

리콜 적정성 검증은 실내와 도로에서 배기가스와 연비 변화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증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12월부터 리콜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리콜로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량교체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티구안의 리콜 계획서가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14종에 대한 리콜 서류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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