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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택배차만 수급조절제 완화… 화물차 운전자 손익 무관”

“소형 택배차만 수급조절제 완화… 화물차 운전자 손익 무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07 23:02
업데이트 2016-10-0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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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명분’ 반박

화물연대 “수급 조절 완화 백지화를”
정부 案엔 ‘무한 증차’ 방지 장치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파업)의 첫 번째 명분으로 내세운 ‘수급조절제 유지’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적극 설명에 나섰다. 수급조절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인데, 화물연대는 이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급조절제는 화물 운송 수요에 비해 영업용 화물차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이 화물차 크기(t)에 따라 등록 대수를 조절하는 제도다. 시장경제 원리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영세 화물업체 양산을 막기 위해 12년간 유지됐다.

정부가 발표한 수급조절제 완화 대상은 1.5t 미만 소형 택배차량에 한정됐다. 국토부는 중대형 화물차의 수급조절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의 손익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소형 택배차량 수급 조절 완화는 택배 물량 폭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무한 증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택배시장은 연간 물량이 약 2억개씩 증가할 정도로 폭증을 거듭해 왔는데, 수급조절제에 묶여 이를 운반할 영업용 소형 화물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발전방안에는 택배차량의 무한 증차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들어 있다.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20대 이상 화물 운송 직영 업체에만 증차가 허용된다. 또 양도 금지, 차량 t급 상향, 개인 택배차량과 지입 경영을 금지하는 조건을 걸었다. 운전자의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종사 자격 취소로 위장 직영도 막는다. 국토부는 증차를 허용해도 직영 차량 확보, 운전자 고용 등의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무한 증차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배차량 4만 5000대 가운데 1만 3000여대가 자가용 택배차량인데, 소형 화물차량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면 자가용 영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발전방안 마련 과정에 용달업계도 참여, 찬성했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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