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객 대출 연체 ‘주홍글씨’ 지운다

고객 대출 연체 ‘주홍글씨’ 지운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09 22:22
업데이트 2016-10-09 22: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사 5년 이내 정보 삭제해야…연체 사실도 2영업일 내 통보하게

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발표

# 지난달 A씨는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했다. 지방을 돌며 트럭 행상이라도 해 볼 요량이었지만 10년 전 파산 기록이 발목을 잡았다. 이미 5년 전에 폐기됐어야 할 기록이지만 캐피탈사는 과거 연체정보를 쥔 채 대출이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객의 연체 정보를 무기한 보유하는 금융사들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연체정보 등 고객의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편의에 따라 연체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자사 대출 참고용 자료 등으로 이용해 왔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매각, 면책결정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를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규 등에 명시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카드사는 내년부터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도 카드사는 카드 연체가 생기면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알리지만 최대 5영업일까지 걸리는 일이 많아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실제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연체이자를 하루씩 더 받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한도 초과일 다음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로 명시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가 ‘한도 초과일 당일’부터 바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하루치 이자를 더 받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10 17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