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라도 형량에 따라 택시운전면허 취득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일괄적으로 20년간 금지에서 법정형의 두 배 기간에 택시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범죄별로 구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 상습절도,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택시면허 취득 금지기간을 새로 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취급 허가증을 빌려주는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택시면허 취득은 4년으로 제한했다. 상습 절도범은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이라 18년 동안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택시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그러나 지난해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택시면허 취득 금지기간을 새로 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취급 허가증을 빌려주는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택시면허 취득은 4년으로 제한했다. 상습 절도범은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이라 18년 동안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택시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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