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장기연체 채무, 90% 감면 대상 확대”

문창용 “장기연체 채무, 90% 감면 대상 확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14 21:30
업데이트 2017-06-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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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실채권 일원화, 다중채무자 중복추심 근절…채무자 중심 관리로 재기 지원”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제때 상각(손실 처리)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창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부터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감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관리를 캠코가 일원화해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이 중복 추심으로 고통받는 걸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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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캠코 사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창용 캠코 사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사장은 또 “오는 9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상각채권 1조 9000억원을 처음 인수하는 등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을 연체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시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을 해 주는데, 금융공공기관은 상각 시기가 은행(1년 이내)보다 긴 연체 후 3~10년으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에 빚을 진 사람은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해 재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실채권을 가급적 빨리 상각한 뒤 캠코에 넘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 사장은 “채무자 재기 지원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 감소, 재정부담 완화까지 ‘트리플 시너지’ 효과를 낸다”며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중심 관리로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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