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별 공장’ 규제로 난개발 막는다

수도권 ‘개별 공장’ 규제로 난개발 막는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7-10 18:06
수정 2017-07-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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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행위 지침 구체화…개별입지·계획입지 비율도 파악, 난립지역 공장허용량 축소 계획

경기 화성, 경남 김해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년마다 수도권의 공장 허용 면적을 정하는 공장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2018~2020년 공장총량을 배정한다. 앞서 2015~2017년 수도권 공장 총허용량 590만 8000㎡ 중 개별입지는 64%, 계획입지는 36%인데, 국토부는 이 비율을 3대7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개별 공장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장총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지자체가 도시에 인접한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는 개별 공장을 준산업단지나 공장유도지구 등 준계획입지로 이전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는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개발한다.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대한 입지 규제는 강력한 반면 소규모 개발은 규제가 심하지 않다 보니 화성, 김해 등 대도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난개발이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질 정도로 심각해졌다. 특히 화성의 경우 2006년 말 4146개이던 공장이 지난해 말 9053개로 10년 새 배 이상 늘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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