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년 3명 채용한 중소기업 3년간 1억원+α 지원받는다

청년 3명 채용한 중소기업 3년간 1억원+α 지원받는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업데이트 2017-08-03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자리 세제 지원’ 어떻게

투자와 관계 없이 고용 직접 지원… 고용 창출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등과 중복 공제 가능… ‘경단녀 재고용’ 인건비 30% 공제


2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인 기업의 세금을 확 깎아준다는 점이다. 최대 수혜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고용을 창출한 중견기업도 세금을 깎아준다. 무엇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기존에는 감면 효과가 가장 큰 세금만 적용받았다.
이미지 확대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자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자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증대세제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재설계했다. 지금까진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늘리면 3~8%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새로 생긴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투자가 없더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1인당(상시 근로자 기준) 일정액의 세금을 깎아준다.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씩이다.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 바꾸면서 감면 폭(현행 1인당 평균 420만원)도 높였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깎아준다. 1년이었던 적용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대기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1년간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이미지 확대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우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3년 동안 3명 중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2년 동안 4000만원(2명×1000만원×2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3명을 채용해도 혜택이 3000만원(3명×1000만원×1년)인데 앞으로는 3배가 넘는 1억여원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된다. 적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과 병역을 마친 특성화고 졸업자를 재고용하거나 복직시키면 2년 동안 인건비의 30%를 각각 세액공제해준다. 지금은 10%만 해준다.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돼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자의 법인·소득세 추가감면 한도도 투자금액의 최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인 ‘착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 늘어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인상률을 초과해 월급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증가분의 20%(현행 10%)를 세금으로 깎아준다. 다만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는 연봉 1억 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0만원(현행 7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대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임금 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도입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대체된다. 투자를 하든, 임금을 올리든, 배당을 늘리든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세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배당과 토지투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 임금 증가에 더 가중치를 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금 혜택을 더 줘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 개편 방향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3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