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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한 부자증세… 증세 효과는 미미

공식화한 부자증세… 증세 효과는 미미

입력 2017-08-02 22:42
업데이트 2017-08-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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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숙제는

면세자 문제 언급도 전혀 없어… ‘선별증세’ MB·朴정부와 유사

‘2017 세법 개정안’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부자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다. 부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선별증세’ 노선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따로 쪼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세수효과는 5년간 각각 2조 1938억원과 2조 5599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 대상이 전체 소득세 납부 대상(1800만명)의 0.5%인 9만 30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역시 전체 법인 약 59만개 가운데 상위 0.02%인 129곳에 그친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선별증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세정책과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천명했다가 소득 재분배 악화와 세입 감소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렸다. 선별증세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2013년 말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더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와 담뱃세 인상 등의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013년 17.9%에서 2016년 19.4%(잠정치)로 올랐다. 그럼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3년 34.3%에서 올해 40% 돌파가 예상된다. 선별증세만으로는 현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일부 전문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다분히 보여 주기식이며 실제 증세효과도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전체 납세자의 절반가량(46.8%)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국민개세주의’ 상충 문제와 민감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증세 의지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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