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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추기… 공공주택지 경쟁입찰서 추첨제로

임대료 낮추기… 공공주택지 경쟁입찰서 추첨제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업데이트 2017-08-0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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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식 바꿔 건설비 상승 차단

공공임대리츠는 수의 계약으로

지방공사 등 공공이 조성하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공급 방식이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제로 바뀐다. 불필요한 경쟁으로 비싸게 토지를 사들여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주거, 상업, 산업 등 여러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이 병행됐지만 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됐다. 그 결과 토지가 감정가의 120% 이상 가격에 팔렸고, 이는 건설 원가에 반영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 건설 비용이 그만큼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이 50%를 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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