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통 단계별 닭값 공시제… 공정위는 담합 조사
정부가 ‘국민 간식’인 치킨 값에 칼을 빼들었다. 다음달부터 닭고기 가공업체들은 농가에서 산 닭 가격과 치킨 가맹본부 및 대형마트에 판매한 닭 가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닭고기 업체가 치킨 가맹본부와 짜고 닭값을 담합했는지도 조사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하림,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닭고기 시장 물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30여개 닭고기 업체다. 이 업체들은 농가에서 공급받는 산지 닭 가격과 BBQ, 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3사, 농협하나로클럽 등에 공급하는 닭 가격을 주·월간 단위로 공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생산·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치킨업계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BBQ 등 주요 치킨 가맹본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가 소비자 반발 등에 부딪혀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고기 유통 가격을 공개하면 업체 마진도 유추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우선은 업체들의 자율 참여 형태로 추진하되,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시장 1위 업체인 하림의 가격 담합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하림이 다른 업체와 생닭 출하 가격을 짰는지, 치킨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