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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86명 핀셋조사…부동산 투기 심리 잡는다

국세청, 286명 핀셋조사…부동산 투기 심리 잡는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9 22:48
업데이트 2017-08-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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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값 급등지역 탈루혐의 선별…거래자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값 급등 지역에서 변칙 증여나 다운계약서를 활용해 세금을 탈루한 286명의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확실한 투기세력에 ‘본때’를 보임으로써 투기 심리를 누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당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시, 세종, 부산 7개구와 기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에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30세 미만으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다운계약으로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한 이들이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 조사를 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빼돌려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받게 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에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고, 범위를 확대할지는 주택 거래 동향 등을 보면서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종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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