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14 17:54
업데이트 2018-03-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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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택금융公 사장 간담회

“고령층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이 사장은 “자녀 집으로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현재 시가 9억원에 묶여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도 상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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