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8% 늘어난다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8% 늘어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6-22 23:46
수정 2018-06-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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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4가지 개편안 공개

공정시장가액 비율 年 10%P씩 인상
세율-시장가액 인상 병행·차등 과세
내년 34만 8000명 1조 2952억 증세
“장기 로드맵·수요 대책이 없다” 지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두 가지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37.7%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을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 포인트 인상, 종부세 최고세율 2.5%(주택기준)로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병행,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된다. 세율 인상은 법을 고쳐야 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 대응하는 방안은 참여정부 당시 ‘세금 폭탄’ 공격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여당 분위기를 반영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올리면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택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보유자 7만 5000명 등 모두 34만 8000명이 해당된다. 세수는 내년에 1조 2952억원 늘어난다. 개편안 중 세수 효과가 가장 크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엇갈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단기 과제만 있을 뿐 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로드맵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택 보유자의 다양한 특성 무시, 수요 대책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연세대 김정식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가 있다면 아무리 세금을 물린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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