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대출 갚는 中企에 만기 연장

소액이라도 대출 갚는 中企에 만기 연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26 21:44
수정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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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액성실상환제’ 도입…장기 저리 융자 3조 6700억 확정

자금 사정이 어렵지만 소액이라도 대출금을 갚아 나갈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의 만기 연장 등을 돕는 ‘소액성실상환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규모를 3조 67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보다 650억원 작은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소액성실상환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총 2억원 대출받아 분기별로 5000만원씩 4번에 걸쳐 갚기로 한 A기업이 1·2분기 상환 원금(1억원)을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 1억원을 5개월에 나눠 갚도록 지원한다. A기업이 이 기간 동안 2000만원씩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준다. 이순배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자금 활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의 적용 범위가 운전자금에서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된다. 대신 최소 상환 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된다. 자율상환제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 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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