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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판촉비 공개 확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판촉비 공개 확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12 17:46
업데이트 2019-05-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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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與 을지로위에 개선안 보고…항목 세분화·판매장려금 공개 추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나 판촉비 관련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12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 분야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주요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최저,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돼 납품업체는 본인이 어느 정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판매수수료율 공개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 항목 중 ‘잡화’가 있다면 이를 신발과 벨트 등으로 세분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판매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판촉비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는 5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며 판매업체들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있다.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판촉이 이뤄졌다면 50%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요청해 세일 등이 진행됐다는 식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유통사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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