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속 주택도 전세대출 제한… 6개월내 처분땐 만기 연장

상속 주택도 전세대출 제한… 6개월내 처분땐 만기 연장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27 22:14
업데이트 2020-01-28 0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가 1주택·다주택 처분 확약 때만 예외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상속으로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도 만기까지만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대출 만기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고가 주택을 팔거나, 1주택만 남기고 다른 집들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확약서 서명)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27일 각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12·16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면 이달 20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고가 주택을 팔거나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소해야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일 전에 받은 기존 전세대출도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만기 시점에서 보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여서다. 다만 만기로부터 6개월 안에 고가 주택이나 1주택 초과 주택들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고가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안 갚으면 연체자로 등록되고 석 달간 원리금이 밀리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6개월이라는 말미를 준 이유는 상속이 대출자의 의사나 행위와 관계없는 불가항력적인 취득인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바로 막으면 대출자가 대응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처분이라는 예외 규정은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에 적용되던 것으로 이번 대책부터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28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