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핵심 2조 소비쿠폰 유효기간 6~12개월·조기 사용 유도를”

국회 예결위 “추경 핵심 2조 소비쿠폰 유효기간 6~12개월·조기 사용 유도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1 01:28
수정 2020-03-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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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극복’ 추경 설명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극복’ 추경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예산실장. 2020.3.4 연합뉴스
국회가 500만명에게 2조원어치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에 대해 “6∼12개월로 정하고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어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면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효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기한이 5년”이라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를 가산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공공일자리 참여자로 지원을 한정하면 건강 문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노인들은 이번 추경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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