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땐 항공·숙박 등 취소해도 위약금 0원

거리두기 3단계땐 항공·숙박 등 취소해도 위약금 0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14 22:34
수정 2020-10-15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감염병 분쟁 기준 곧 입법예고
2단계에 계약 변경하면 위약금 50%

이미지 확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위약금 없이 항공이나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단계라면 위약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분야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항공업 이용 소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 폐쇄·운영 중단,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땐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이동자제 권고나 재난 사태 선포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계약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시 위약금의 50%만 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은 시기·상품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탓에 계약변경 때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고, 계약해제 때에만 위약금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 외식 서비스업은 앞서 마련된 예식업종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집합 제한·운영 제한 등이 발동된 상태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인원 조정 등 계약 변경 합의가 안 되면 숙박·항공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감경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땐 40%, 1단계에서는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규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