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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생기여금… ‘제2 타다’ 논란 되나

이번엔 상생기여금… ‘제2 타다’ 논란 되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한재희 기자
입력 2020-11-03 22:38
업데이트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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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출의 5% 내라”… 업계 “혁신 실종·사업성 악화”

모빌리티 권고안 확정… 내년 4월 법개정
플랫폼 운송 차량 총량 없애되 허가제로
‘파파’ ‘고요한M’ 등 택시 상생금 내야
“규제 대신 기여금” “수익 구조 막는 셈”

내년부터 ‘파파’나 ‘고요한M’과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가량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에 총량 상한을 두지 않되 허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과도한 기여금”이라고 반발했다. 사실상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권고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강제 조항인 셈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의 파파나 고요한M과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1유형),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2유형), 티맵택시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3유형)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와의 상생 차원에서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내야 한다. 300대 이상 운영 업체는 매출액 대비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과 차량당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보유 업체는 매출의 2.5%를 기본으로 운행 횟수당 400원, 차량당 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0대 미만 업체는 각각 1.25%, 200원, 10만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 택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사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사업구역·차량 등 규제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다만 총량 규제와 관련해 혁신위는 일반 택시와 달리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대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에서 총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은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인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에게 책정된 기여금은 당초 업계에서 요구했던 ‘운행 횟수당 300원’을 넘어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권고안 내용은) 경쟁이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기여금을 과도하게 설정해) 초기에 잘 시작하더라도 성장할수록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총량의 상한을 없애겠다면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기존 택시의 기득권을 인정해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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