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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부른 택시, 승객 동의 땐 합승 허용된다

앱으로 부른 택시, 승객 동의 땐 합승 허용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31 22:16
업데이트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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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에… 홍남기 “규제 풀겠다”
업계 “기존 택시, 플랫폼 강제 전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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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택시들이 줄지어 선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택시들이 줄지어 선 모습. 서울신문 DB
이르면 상반기 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한 택시는 승객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 합승이 허용된다. 기계식 미터기에서 벗어나 위치 기반(GPS) 앱미터가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플랫폼을 통한 합승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택시는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카카오택시 같은 앱을 통한 승차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법 처리를 추진한다. 단 택시 이용자가 호출 때 사전에 합승에 동의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가능하다. 합승을 허용한 승객은 요금 분할 지급에 따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반반 택시’(코나투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합승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승객이 합승하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기존 택시는 배제한 채 플랫폼 택시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기존 택시의 플랫폼 택시 전환을 강제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GPS 기반 앱미터는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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