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심 손해사정제도 개선
앞으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한 손해사정사에게 성과평가 때 가점을 줄 수 없게 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손해사정사가 고객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 위해 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보험 민원 중 손해 사정 관련이 41.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보통 보험금 지급 여부는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을 한다.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가운데 손해사정 진행 건수는 약 25%(자동차보험 포함)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등 ‘셀프 손해사정’을 하다 보니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려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전체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나 됐다.
●‘독립 사정사 선임 가능’ 고객에 알려야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법령으로 도입돼 있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 삭감 유도 등 강요 행위도 금지
또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 지표로 사용하거나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금융 당국은 의료 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 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의료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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