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해방지 사업 규모에 따라 비용 차등화

광해방지 사업 규모에 따라 비용 차등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4 15:06
업데이트 2022-01-04 15: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업부,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기업은 20%로 낮추고 대기업 등은 40%로 확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된다.
산업부는 4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는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부는 4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는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시행령은 광업 기업의 재정 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부과 비율을 보면 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중기업은 현행대로 30%,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