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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감싸는 공정위 ‘내로남불’

현대차·기아 감싸는 공정위 ‘내로남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3 22:32
업데이트 2022-01-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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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시정명령조차 없이 경고만 줘
‘연비 과장’ 한국닛산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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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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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가 수십년간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 외 부품은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만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물며 재발 시 가중처벌하는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단순히 경고로 넘길 가벼운 사안일까.

13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1990년대부터 순정부품 사용을 강조해 왔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세뇌된 자동차 고객들은 ‘이왕이면 순정부품이 낫겠지’라며 차량 정비 시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더 내고 순정부품을 택하고 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용된 부품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공인받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정부품을 써야 덜 찜찜하다”는 사람도 많다. 수십년간 자동차 고객의 인식을 물들인 ‘취급설명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공정위가 규제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번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순정부품을 안 쓰면 차가 고장난다’는 문구는 부품시장의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현대차·기아와 제네시스에 순정부품을 독점 제공하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진다. 또 취급설명서는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에 가이드라인이 된다. 현대차·기아가 이 기준에 따라 협력사에 순정부품 우선 판매를 요구했다면 ‘하도급 갑질’이 된다. 정비업체가 일제히 고객에게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순정부품만을 사도록 했다면 일종의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도 공정위는 고작 경고 조치만 내렸다. ‘검찰’에 해당하는 공정위 담당 부서는 고액의 과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 격인 소회의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해당 내용을 고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완전히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쳤다며 봐 준 것이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2019년 1월 연비를 거짓·과장 표시·광고한 한국닛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내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다짐이 현대차·기아의 거짓·과장 표시행위 앞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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