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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월 소득 500만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제외

새달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월 소득 500만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제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2-09 22:28
업데이트 2022-02-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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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5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 간주
근무력증 치료제 부가세 면제

다음달부터 1인당 5000달러(약 598만원)로 제한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15일 이상 근무한 달의 평균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500달러) 신설됐고 2019년부터 5000달러로 유지됐으나 43년 만에 폐지된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부터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저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월평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보고, 12월에 취업한 경우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연 소득이 2200만~38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대기업 등에 하반기나 연말에 입사한 사람은 고소득자임에도 연 소득이 이 기준 이하로 잡혀 장려금을 지급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월평균으로도 소득을 따져 보는 것이다.

희귀병 환자 치료제 총 11종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데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등 3가지 질환이 새로 추가됐다.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면 양도세가 20%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분리과세 시에는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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