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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0 16:47
업데이트 2022-0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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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10만원 증액”
1가구 1000㏄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지원
롯데·신한·현대카드 유류구매 카드 발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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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일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경형 SUV 캐스퍼에 탑승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일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경형 SUV 캐스퍼에 탑승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가구 1경차’인 사람은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고 안내했다. 1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은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된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마티즈·다마스, 르노삼성차 트위지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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