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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희소광물까지 관리…‘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정부가 수소·희소광물까지 관리…‘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11 17:17
업데이트 2022-0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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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교류회’에서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 아니라 수소·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교류회’에서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 아니라 수소·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교류회’에서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 아니라 수소·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법을 근거로 수급을 관리하는 석유·가스에 더해 희소광물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안보·공급망 측면에서 정부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석유·석탄·가스의 가격상승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우리 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전력시장 선진화,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의 전환 등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에너지 시장과 제도를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와 SK E&S, 석유공사, 에너지재단,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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