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추운 날 주행거리 뚝”… 테슬라 과장 광고에 100억대 과징금

“추운 날 주행거리 뚝”… 테슬라 과장 광고에 100억대 과징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4 20:16
업데이트 2022-02-15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車배터리 성능 표시 안 해”
전원회의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이미지 확대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들. EPA 연합뉴스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들. EPA 연합뉴스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추운 날씨에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1년 6개월간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100억원대 거액의 과징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앞으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테슬라 측에 발송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모델3’ 등 차종의 성능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적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실제 주행가능 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델3 롱레인지’는 영하 7도 이하에서 주행거리가 38.8% 감소했다. 공정위는 추운 날씨에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성욱 위원장과 김재신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테슬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으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구매를 신청할 때 받는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도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2-15 1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