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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의무보유”… 카카오식 ‘먹튀’ 막는다

“스톡옵션 의무보유”… 카카오식 ‘먹튀’ 막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2-22 20:38
업데이트 2022-02-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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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제도 개선안 발표

임원도 상장 후 6개월 처분 못 해
상장 땐 대상자·보유기간 등 공개

앞으로 새로 상장된 기업의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거액의 차익을 얻으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자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제도에 따르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이후 통상 6개월 동안 처분이 제한된다. 하지만 상장 전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의무보유 없이 가격이 높을 때 팔아 치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상장 2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이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된다. 또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규정된 의무보유 대상자에 업무집행 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 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직함을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말한다. 코스닥에는 이미 업무집행 지시자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있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코스피도 추가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에서 2년까지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할 때도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내역과 보유 기간 등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2022-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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