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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자동차·세탁기, 러시아 수출통제서 제외

휴대전화·자동차·세탁기, 러시아 수출통제서 제외

류찬희,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03 20:58
업데이트 2022-03-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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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서 FDPR 예외 통보”
기업·유학생 등 결제 방안 추진
수출 中企 피해실태 금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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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비상 대응 TF회의
정부 우크라 비상 대응 TF회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서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 협의 과정에서 미 상무부로부터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이 FDPR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소비재이고 군사 관련 수출이 아닌 한 예외로 봐도 무방하다는 언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1차관은 “이번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통제·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문의·애로가 400건을 넘어서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가시화되는 조짐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로 크지 않다”며 “금액도 지난해 말 14억 7000만 달러(약 1조 8000억원)에서 올해 2월 11억 7000만 달러(약 1조 4000억원)로 감소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임주형 기자
2022-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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