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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외친 새 정부, 7월 ‘DSR 3단계’ 연기 가능성

LTV 완화 외친 새 정부, 7월 ‘DSR 3단계’ 연기 가능성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3-22 21:52
업데이트 2022-03-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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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효과 위해 손 볼 듯
신혼부부 등 적용 예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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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행됐던 대출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오는 7월 총대출액 1억원 이상에 대해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4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출자의 소득이 낮으면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가치가 커도 대출액이 제한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역·집값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면 7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4억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는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연 4.0% 적용)로 4억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든다.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 조정 없이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은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가 앞당겨 시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DSR 적용 예외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내주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가려진 부실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년 전보다 0.14% 포인트 하락한 0.50%였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적립률도 27.6% 포인트 상승한 165.9%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인기 기자
김희리 기자
2022-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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