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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농번기 일손 확보 ‘청신호’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농번기 일손 확보 ‘청신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28 10:32
업데이트 2022-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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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최초 기간 만료자 5315명 1년 연장
6월 30일 만료 기존 연장자 2375명 50일 추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축산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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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번기 등을 앞두고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정부가 농번기 등을 앞두고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장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줬다. 위원회는 4월부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 4509명이었으나 2020년 2만 689명, 2021년 1만 7781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입국 인원이 2020년 1388명, 지난해 1841명으로 줄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입국 인원이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인원의 56.2%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4월부터 농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재 86개 지방자치단체에 1만 1472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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