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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 창출한 기업은 세무조사 안 받게 하겠다”

국세청 “일자리 창출한 기업은 세무조사 안 받게 하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28 15:56
업데이트 2022-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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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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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간 주도’와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을 확대하고 세액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 보고 내용도 앞서 밝혔던 지원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이날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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