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개인 사업 방해’한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 제재

공정위, ‘개인 사업 방해’한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 제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03 16:12
업데이트 2022-04-03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남 장흥 영업용 등록 굴착기 50% 소속 단체
비회원과 공동작업 금지 등 구성원 사업 제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인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해 구성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7년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불응 시 작업 현장에서 철수를 종용하고,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를 요구했다.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 등록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다.

박기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