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K드라마, 영구무관세로 싱가포르 간다

K드라마, 영구무관세로 싱가포르 간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04 17:58
업데이트 2022-04-05 0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국 첫 디지털통상협정문 공개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사무실의 모습. 2020.11.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사무실의 모습. 2020.11.5 연합뉴스
한국과 싱가포르 간 케이드라마·영화 등 ‘디지털 제품’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디지털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교역이 다양화되면서 한국 제품의 신남방국가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지난해 12월 타결됐다. 이에 따라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25일까지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창훈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상대국의 디지털 인프라나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싱가포르와 첫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DPA를 계기로 K드라마·무비 등 한류 기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등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2년마다 유예하는 방식이다. 한·싱 DPA는 양자 간 영구 무관세를 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또 양국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거래 당사자 간 전자인증 방식의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종이 문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종이 없는 무역’이 가능해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4-05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