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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국세청, 김범수 8000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10 16:34
업데이트 2022-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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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등 카카오와 다음 합병서 탈세”
투기자본감시센터, 작년 9월 국세청 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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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그가 소유한 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 납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관련, 서울국세청은 최근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전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지난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센터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세청 조사가 지연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찰청에 김 전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18일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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