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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최상목, 과거 ‘주식양도세’ 강화 주장…尹 자본시장 핵심공약 수정될까

추경호·최상목, 과거 ‘주식양도세’ 강화 주장…尹 자본시장 핵심공약 수정될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4-17 16:00
업데이트 2022-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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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본시장 핵심 공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제시한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반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의 난관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보다는 양도세 금액 구간 상향 조정 등의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는 2019년 7월 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2022년부터 주식·펀드·파생상품·채권·파생결합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을 합산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추 후보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추 후보자의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추 후보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고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식양도세를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추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도 과거 기재부 1차관 때 대주주 범위 확대 등 주식양도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했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 이에 절충안으로 양도세 부과기준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서 1억~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양도세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전면 수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인수위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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