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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호황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확대...비자 요건 개선

수주 호황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확대...비자 요건 개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19 14:38
업데이트 2022-04-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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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 ‘쿼터제’ 폐지
조선사·협력사 기준 최대 4428명 고용 가능
개정 E-7 비자 발급 지침 19일부터 시행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실적이 8년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빅3’ 조선소 중 하나인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신문 DB
정부는 19일 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실적이 8년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빅3’ 조선소 중 하나인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9일 최근 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조선업 관련으로는 용접공·도장공·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지정돼 있다.

조선분야 국내 인력 유출 및 신규 충원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용접공(600명)과 도장공(연 300명)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키로 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인 인력 추가 고용 및 직종 구분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국내 조선7사와 사내협력사 기준 최대 4428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 유인을 위해 ‘도장공’에 운영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용접공으로 넓혔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해외 인력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도장공과 전기공은 산업부 지정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통과하면 거쳐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이 학사 소지자는 1년에서 면제, 전문학사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술능력에도 경력 요건으로 제한됐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해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토록 했다. 다만 현재 인력난을 고려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전기공·용접공·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2021년 기준 3219만원) 이상으로 통일해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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