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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흘째 276만곳 17조원 지급

손실보전금 사흘째 276만곳 17조원 지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02 01:50
업데이트 2022-06-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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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85.4%… 신청률은 87.9%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받아
오후 7시 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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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이 지급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1일 오전까지 약 17조원이 풀렸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온전한 손실보상’ 예산 24조 6000억원의 69.3%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 323만곳 가운데 284만곳이 신청했고, 이 중 276만곳에 총 17조 388억원이 지급됐다.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정부가 추산한 손실보전금 대상이 총 371만곳임을 고려하면 지급 시작 사흘 만에 10곳 중 7곳(74.4%)이 현금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과 상관없이 받기 시작했다.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홀짝제를 시행했다.

소상공인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손실보전금 신청은 2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이뤄지며 주말·공휴일에도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 이후에서 밤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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