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도 개편…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우려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도 개편…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우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02 01:50
업데이트 2022-06-02 0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달 발표 분상제 개선안 포함

정부가 이달 말쯤 내놓을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이 포함되면서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설 원자재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분상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수도권(49곳)과 지방(112곳)을 포함해 총 161곳이다. 지난해 2월과 9월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이 조정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할 ‘주택 250만 가구+α’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분양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시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6-02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