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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 검사 용품만 사용·안전영향평가 실시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 검사 용품만 사용·안전영향평가 실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02 11:15
업데이트 2022-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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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수소충전소 확대에 대한 이용 불안감 해소에 방점

앞으로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오는 12월부터는 수소충전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가 설치가 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사진은 충전 중인 수소버스. 서울신문 DB
정부가 설치가 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사진은 충전 중인 수소버스.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소충전소 확대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복합시설 설치 증가에 따라 입지여건 등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관리 필요성을 반영했다. 지난 2019년 33기였던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141기로 확대됐고 올해 4월 현재 167기가 설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료전지·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등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에 따른 벌칙 부과가 신설됐다. 현재는 미검사품 설치 금지 및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시 화염 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안전밸브·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처럼 사무실·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의 보호시설도 수소설비와 거리가 30m 이내면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생기면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내년 6월에는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이 신설되고, 2024년 1월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게 된다.

황윤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해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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