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방점 찍은 정부… 온플법 운명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방점 찍은 정부… 온플법 운명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04 07:00
업데이트 2022-06-04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구 만들어 정부가 지원
文정부 추진한 온플법 입법동력 떨어질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단 법률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제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입법 동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고, 정부는 기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자율규역과 모범계약서를 만들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분쟁 조정도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만으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여개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플넷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새 정부의 안일한 자율 규제 기조로 인해 피해가 우려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국회에 온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 노출순서, 계약 변경·해지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중개거래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온플법 논의는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를 강조함에 따라 온플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온플법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하고 국회에 자율규제의 현황과 성과를 설명해 논의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온플법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