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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인터넷 광고, 매매알선 여부 표시해야

중고차 인터넷 광고, 매매알선 여부 표시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05 20:14
업데이트 2022-06-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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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료 등 예상 못한 비용 방지
車 재검사, 단순 항목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매매 알선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재검사를 받을 때 맨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순 검사 항목은 온라인 실시간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 때 해당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은 매매 알선료 같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중고차 매매사원증 앞면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매매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로 기재해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 편의도 개선한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라면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 제동 등 등화장치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의 재검사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의 자동차 검사 미시행 여부를 통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항목에 LPG 용기의 부식 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 반사판 설치 여부(상태 불량 포함)도 추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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