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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사’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분 종부세 부과 추진

‘상속·이사’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분 종부세 부과 추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06 20:34
업데이트 2022-06-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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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법 개정안 검토

상속받은 집은 주택 수에서 빼고
영구적 1주택자 자격 보유 방안도
이사 등의 사유도 1주택으로 간주
정부, 올 종부세분부터 적용 계획

‘고가 계획적 상속’ 등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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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 상속을 받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진은 대통령실 이전 후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빌딩숲의 모습.  뉴스1
기획재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 상속을 받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진은 대통령실 이전 후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빌딩숲의 모습.
뉴스1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집을 물려받았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분 종부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를 없애는 방안이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거액의 종부세를 이미 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부모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낸다. 특히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43만원의 종부세를 낸 사람이 부모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1000만원 상당의 농가 주택 한 채를 물려받으면 종부세는 575만원으로 13배 불어난다.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기존 주택 공시가격 15억원에 1000만원만 더한 과표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액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도심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농어촌주택 한 채를 구매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을 때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분기 내에 처리해 올해 종부세분부터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오래전 상속받은 가구는 영구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 상속주택 종류에 따라 혜택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싼 농가나 인구소멸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닌 고가 주택을 계획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에게 1주택자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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