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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23년 만에 손질… 독자적 금융제재 가능할까

외환거래법 23년 만에 손질… 독자적 금융제재 가능할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7-04 17:58
업데이트 2022-07-0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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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新외환법 제정 착수

법령상 국제제재만 동참 가능
경제안보 확보 차원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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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디폴트에… 국내 외환시장 ‘조마조마’
러 디폴트에… 국내 외환시장 ‘조마조마’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러시아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달러와 유로로 지급돼야 할 이자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날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성립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新)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게 된다.

다만 지금은 신외환법 논의 초기 단계라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가 진행하는 신외환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금융제재 관련 규정이 논의 대상에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개편된 이후 지난 2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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