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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어업 단속 강화 방안 논의... 실무회의 개최

한중, 불법어업 단속 강화 방안 논의... 실무회의 개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05 13:53
업데이트 2022-07-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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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제공·단속 강화
중대위반 어선은 한국 1차 처벌 후 中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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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달 28~30일 화상으로 열린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 어업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달 28~30일 화상으로 열린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 어업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5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한중 양국은 회의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해양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한국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한국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의 중대 위반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게 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 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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