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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폭풍’…상표 출원 급증에 심사관 ‘넉다운’·처리기간 10년 전 ‘회귀’

코로나 ‘후폭풍’…상표 출원 급증에 심사관 ‘넉다운’·처리기간 10년 전 ‘회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09 11:00
업데이트 2022-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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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기간 상표 출원 급증
심사처리기간 10.8개월에 불만 고조
심사인력 부족에 기간 단축 ‘속수무책’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상표권’이 중시되면서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상표권’이 중시되면서 최근 2년간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처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상표권’이 중시되면서 최근 2년간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처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했던 지난해 국내 상표 출원건수가 35만 5614건으로 전년(32만 695건)대비 10.9%(3만 4919건) 증가했다. 앞서 2020년에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8만 8384건)과 비교해 11.2% 늘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되지만 특허청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사물량이 급증하는 데 심사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심사처리기간(대기기간)이 10.8개월로 10년 전인 2011년(10개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 4.7개월까지 단축된 후 출원이 늘면서 2019년 6.8개월까지 늘었다. 평균 2.2개월이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제외한 일반심사 출원만 따지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허청 분석결과 올해 5월 기준 일반심사 처리기간이 14.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등록까지 평균 4개월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 산출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 중 가장 길다.

상표는 ‘생계형’이 많아 심사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상표출원 건수는 2011년(15만 977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지만 상표 심사관은 101명에서 149명으로 48명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1년 1495건이던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지난해 2387건으로 59.7% 폭증했다. 심사품질을 고려해 115%를 유지하던 심사 처리율이 지난해 125%까지 상승하면서 추가 처리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혁신성이 강한 특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출원 증가에도 상표 심사관 충원이 미흡했다”며 “상표는 부(不)등록사유(22개)와 식별력 판단(7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절차를 단축할 수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변리사 출신으로 첫 특허청장에 임명된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본인 심사, 심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변리사 출신으로 첫 특허청장에 임명된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본인 심사, 심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상표디자인심사국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부수적인 업무는 최소화하고 출원인 통지서와 심사점검표도 간소화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 50%, 팀장 70%까지 심사량을 늘리는 동시에 정책과 인력도 심사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대응일뿐 장기적으로 감당이 안된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상표 심사관 66명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 지난해 27명 충원을 요구했지만 디자인 심사관(3명)을 포함해 5명 증원에 그쳤다. 더욱이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키로 하면서 해결이 요원하게 됐다.

심사부서 간부는 “그동안 지재권 권리화는 특허·디자인·상표 순으로 출원했는 데 상표 처리기간이 특허보다 길어지는 ‘역전 현상’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상표 등록을 기다리다 폐업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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